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
마약류 감시원①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마약류 감시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3.23>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약학 관련 학과 또는 법학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1년 이상 약무(藥務)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건행정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3>1.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2.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ㆍ출입ㆍ검사 및 감독3.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한외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③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감시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약류 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